청소업무직영화 위한 주민조례개정청구 관련 논란
민주노총 “전주시 묵묵부답, 즉각 부의해야”
전주시 “민주노총 기한 오류, 절차 따라 진행 중”
전주시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문제가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9일 오전 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5일 제출한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 주민청구조례 개정안을 속히 시의회에 부의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주시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6월 9일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조례개정청구 추진선언과 함께 6월부터 석 달 동안 연서명을 취합해 9월 15일 전주시에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주시 조례개정주민청구 최소인원인 5399명을 훨씬 상회한 1만여 명이 연서명 제출에 동의했고 최종 유효한 연서명 인원은 7843명에 이른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주민 조례 청구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주민 조례청구가 제출되면 공표·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에 부의하게끔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주시는 청구 연서명에 대한 수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별도 명령이 없었으니 제출일인 9월 15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즉 11월 14일 안에는 시의회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노조가 제기한 요구에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처리 기한의 경우 노조에서 주장하는 제출일 기준이 아닌, 조례규칙심의회 수리일 기준 60일로 민주노총이 밝힌 기한은 오류라는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례개정 청구는 연서명 수가 충족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전주시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범시민 연석회의’를 구성해 직접고용관련 협의기구를 운영 중”이라며 “현재 관련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용역이 완료되면 직접 수행 타당성 여부를 검토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TF’에 제출해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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