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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업체 ㈜신화에 판촉비 전가… 롯데마트 행정소송 패소 확정

전북지역 육가공업체 ㈜신화에 판촉비 등을 전가해 역대 최고 과징금을 받은 롯데쇼핑(롯데마트)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5일 롯데마트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을 ㈜신화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에 따라 과징금 408억2300만 원을 부과했다.

롯데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판촉 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화 등 납품업체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했으며 행사가 끝난 뒤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는 것.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모두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는 설명이다. 또 PB상품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자문료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마트는 이같은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롯데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년여 가까운 법정 다툼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납품업체인 신화가 롯데마트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이 롯데마트 갑질에 공정위 처분을 인정하면서 향후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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