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장수소방서,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설 명절을 앞두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2일까지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는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장수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장수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이에 장수소방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따라 비대면으로 △관내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영상 송출,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 플래카드 부착, △소방서 홈페이지 및 SNS 등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강화가 중요한 시기지만 무엇보다 화재 안전만큼은 거리두기가 없어야 된다”며 “설 명절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담아 선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으로 평범한 일상 가능…걸맞은 예우 다할 것”

전주금요일 오후 2시 퇴근…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시범 운영

정치일반더민주전북혁신회의 3기 출범

국회·정당여야, 소방의날 맞아 "소방 공무원 헌신에 감사"…제도지원 약속

정치일반“인권침해 신고하려면 광주까지”…전북도, 인권사각지대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