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병 의원 '공개 사과', 김은영 의원 '경고' 결정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0일 채영병·김은영 시의원에 대한 회의를 열고 각각 공개 사과와 경고를 결정했다.
앞서 채영병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경로당 방진망 교체사업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김은영 시의원은 배우자가 전주시 출연기관에 취업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회피 의무에 소홀해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두 의원이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징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의원의 겸직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한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조계 및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황선철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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