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자부담 비용 완화
무주군이 자연재해 등 재난에 군민들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자부담 비용 완화 등 지원정책을 밝혔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한 군민들이 재난 시 정부 지원금과 무주군 추가지원금으로 지원하며, 주택은 최대 91%, 온실과 소상공인은 최대 79%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무주군민의 경우 1730가구가 풍수해보험을 가입했으며 같은 기간 총 1045만7000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5개 민간보험사(DB손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해상, KB손해,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 있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상가 · 공장(소상공인) 시설물이다.
오해동 군 안전재난과장은 "최근 이상기변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우리 군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난 피해에 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지난 2020년 여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군은 사유시설 피해 접수를 받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세대 당 지원금 합산 금액이 최대 5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어 피해가 클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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