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순창군 4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재시행

 순창군이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금식소, 제과점 등)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해 1회용 컵(종이컵 제외)·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이 억제되며 위반 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까지 규제대상에 추가된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은“규제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노력하겠다" 며 "클린순창 만들기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