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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순창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

-  부정유통 방지 집중단속 16일부터 31일까지  -

 순창군이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창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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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사진=순창군 제공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확보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부정유통자 또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계도, 현장시정, 권고 등의 행정처분과 사안에 따라 가맹점 등록 정지·취소나 구매제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불법유통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순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에서는 부정유통 신고센터 연중 운영을 통해 순창사랑상품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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