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스마트민방위’를 통해 실시한다.
사이버교육 수강은 1년에 1시간이며, 교육대상은 군에 주소지를 둔 모든 민방위 대원(2022년 기준 1982년생까지)이며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오는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선거기간(5월 19일~6월 1일) 중에는 교육이 일시 중단된다.
교육방법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배너를 클릭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스마트민방위(www.cdec.kr)’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을 한 뒤 약 1시간가량 수강 후 평가를 마치면 수료가 가능하다.
사이버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민방위대장 등의 경우엔 2022년 헌혈증이나 서면교육으로 대체도 가능하다.
소방, 경찰, 교정, 군무원, 청원경찰, 군인, 예비군,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대상자 포함) 등의 신분인 사람은 당연제외 대상자이며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자는 면제대상자, 3개월 이하의 해외체류 중인 사람은 유예대상자로 분류돼 교육을 면제하거나 미룰 수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