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부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만 68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77%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9.03%)과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 등이 주요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이 조정된 필지는 6월 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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