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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부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만 68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77%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9.03%)과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 등이 주요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이 조정된 필지는 6월 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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