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움 창구는 복잡한 소득세 납부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불편 해소 및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장수군청 민원실과 남원세무서 합동으로 모두채움 대상자(영세사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마련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모두채움 대상자에게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안내서(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며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유형을 참고해 이달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와 연계해 원스톱으로 두 개의 세목을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장수군은 코로나19 등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은 피해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이번 도움창구가 복잡한 소득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원스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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