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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 하세요”

개정 도로교통법 7월 12일부터 시행
전주시,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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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11일 북일초등학교 인근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 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된 이후 우회전할 수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골목길 등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

기존에는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가 도로 전 구역에서 보행이 가능하고, 운전자에게는 안전 운전의 의무가 부여된다.

시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전주시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에서 총 5회에 걸쳐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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