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원룸·다세대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 감면 혜택
익산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수도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18일 시는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와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가구 분할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 대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분할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가구 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유도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하루빨리 신청해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매월 상수도 계량기 조사원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가구 분할 신청 관련 교육을 친절교육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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