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 포럼 및 부안군 사회조사 결과를 정책의 수요에 따라 전세 대출금 이자와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19세~39세(1982년생~2002년생)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150% 이하(월세), 소유 주택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0만원이다.
거주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법상 주택(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이하 및 월세 50만 원 이하(월세)이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지원 사업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직과 공무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오는 27~31일까지 3일간 3차 모집을 시작한다. 부안군청에 방문해 신청, 자격요건을 심사해 6월과 12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분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해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겠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사례가 이어지도록 지속가능한 부안을 위한 부안형 청년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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