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다음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으로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 증대와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현재 남원시 민원과는 점심시간(12시부터 오후 1시)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부터는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한다.
지난해 1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올해는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해 현재 23개 읍면동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범기간 동안 점심시간 휴무 관련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없는 인감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권혜정 남원시 민원과장은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들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최대한 보완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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