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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안해경, 바다에서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후 7월 한 달 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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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경, 음주 운항 특별 단속 /사진제공=부안해경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7월 한 달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 단속 예정이며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10일간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31일까지 실시한다. 

부안해경은 출항이 집중되는 일출 시간대 순찰을 강화, 충분한 홍보와 계도 예정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철은 활발한 수상레저 활동 및 바다낚시로 선박의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아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며, 특히 수상레저사업장 및 낚시어선의 경우 음주운항 행위는 물론 승객의 주류 반입 행위도 처벌되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음주운항 행위는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비롯해 해양오염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관련 규정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한 운항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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