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277억 원(19만 8620건)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RS(1588 23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