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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곡동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7월 말 ‘해제’

제약조건 및 자연 지형요건 등을 고려한 ‘가로망 계획(안)’
격자형 가로망 연계로 20m 이상 주 진입체계(도로) 구축
기반시설 설치 재원... 원인자(개별 건축물 등)로부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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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다음달 말 지곡동 일원(49만 6650㎡)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지역 해제를 앞두고 기본계획으로 구상 중인 격자형 가로망 계획(안)

군산시가 지역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정했던 지곡동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을 오는 7월 해제한다.

시는 지난 28일 수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9일께 지곡동 일원(49만 665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시는 기반 시설에 대한 효율적 설치 방안으로 대상지 제약조건 및 자연 지형요건 등을 고려한 ‘가로망 계획(안)’을 내놨다.

가로망 계획(안)은 지형 여건 및 신규 개발 사업지의 개발 밀도를 고려해 과도한 밀도 계획을 지양하고, 대상지 남측 구릉지 형태의 녹지 지역은 존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인접 개발지구와 격자형 가로망 연계로 생활권 단절을 방지하는 20m 이상의 주 진입체계(도로)를 구상하고 있다.

특히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 확보 계획으로 부담구역 지정을 통해 민간 개발자 및 각종 원인자(개별 건축물 등)로부터 징수,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주민들은 “이번 계획(가로망 계획)에 포함된 주택 및 토지 보유자(원주민)들의 보상에 소홀함이 없을 것과 함께 공원 부지 등에 대한 개발(민간 개발) 변동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에게 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호 군산시의원은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1만 10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세대 당 인구를 산출하면 이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는 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면서 “쓰레기와 교통 혼잡 문제 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지곡동 일원이 타 지구 주택용지 비율보다 높지만 기반시설은 절대 부족한 상태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기 위한 결정(안)을 공고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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