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방해 행위, 충전구역 훼손, 주차위반 행위 등 과태료 부과
무주군이 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 구역에서 일반 자동차가 충전행위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대상 충전 방해 행위는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 충전구역에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2시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구획선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한 민원 단속과 정기적인 현장 단속이 병행 진행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30일까지 행정계도 기간을 운영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지영 군 환경정책팀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관련 민원이 급증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군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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