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따로 버려야 한다.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윤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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