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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오송제·지시제·맛내제·서은제 ‘낚시금지’

수질오염 예방·자연환경 보호⋯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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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송천동 오송제, 평화동 지시제·맛내제, 효자동 서은제 등 저수지 네 곳을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기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인교제(아중저수지), 에코시티 백석제를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송제, 지시제, 맛내제, 서은제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저수지들은 네 곳 모두 주변 도시개발로 공원화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20일 동안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거쳐 왔으며, 이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 저수지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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