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9일 군청 강당에서 관계 공무원과 전문건설업 대표 등 200명가량을 대상으로 올해 1월 27일부터 발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강사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송효근 전북지역본부장이 초빙돼 나섰다. 송 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포인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무사항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역설하기도 했다.
또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요인 확인과 그 개선,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김창열 부군수는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안전 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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