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위급 시 안전을 저해하는 피난시설 폐쇄 행위에 대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폐쇄 제한되었던 건물의 출입구가 상당수 미개방된 상태로 방치된 곳이 있어 유사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고 비상구 장애물 적치 등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며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7월부터 노유자시설, 판매·의료·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282개소에서 피난․방화시설 폐쇄, 장애물 적치 행위를 불시 점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추락이 우려되는 비상구에 추락방지 위험 스티커,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경보음 발생장치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위반행위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규석 예방안전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특성상 안전시설의 정상 작동을 위해 관계인의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율안전관리 의식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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