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 원, 240만 원 1년간 지원
청년 본인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100% 이하
무주군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관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취지에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이 골자다.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34세(`22년 기준 1987~2003년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인 경우, 만 30세 미만이나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상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주군청 기획실(미래세대팀)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친 후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종현 군 기획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지역 청년층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업, 돌봄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주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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