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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전북도·한국환경공단과 대형마트 중심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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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주시와 전북도,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추석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전주시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재활용가능제품의 분리배출 표기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5일 전북도,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추석 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포장 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점검 및 간이 측정 결과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표시의 경우에도 의무 대상은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리배출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한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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