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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20일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10월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종원 소장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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