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보도자료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20일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10월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단속반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문채취꾼의 상습 채취행위, 인터넷이나 카페 등을 활용한 임산물 채취 모집산행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종원 소장은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며 “임산물 불법채취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행위 단속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