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25일까지 ‘하반기 해양종사자 대상 안전저해사범 및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개연성이 높은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 안전검사 미실시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한 감금·폭행·임금갈취, 강제추행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부안해경 수사과 관계자는 “유도선, 낚시어선의 정원 초과, 화물선 고박지침 위반·적재중량 미 준수 행위와 섬 지역 양식장이나 어선에서의 선원 폭행과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해경은 올해 상반기 단속 결과 안전저해사범 32건 32명, 인권침해사범 2건 2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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