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된 892필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92% 상승했다.
지가 열람은 군청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또는 장수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가격 균형 및 토지 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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