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확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군은 많은 에너지 취약 계층이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에게 이용 잔액 및 사용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근 산업통상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확대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평균 1만3,000원 인상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하며 주거·교육 급여 가구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세대원 수에 따라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아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로 차등 지급된다.
지원액은 여름·겨울철 포함 △1인 세대 13만7,200원에서 14만8,100원, △2인 세대 18만9,500원에서 20만3,600원, △3인 세대 25만8,900원에서 27만8,000원,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에서 37만2,100원으로 변경됐다.
신청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겨울철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된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대상 및 금액 확대로 많은 분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대상 세대에 맞춤형 안내를 통해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는 국민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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