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TF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장수군이 ‘고향사랑기부제’의 내년 1월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증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에 군은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지난 4월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구성하고 5월 첫 회의를 갖고 11월 3일 제2차 회의를 군청 회의실에서 이종훈 부군수를 비롯한 5개 분과 18개 팀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정 예정인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분과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답례품 개발, 기금사업 발굴, 홍보 방법 등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으며,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훈 부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관건은 출향인과 관계인구에 달려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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