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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물류단지 주민 이주대책 수립·시행 ‘귀추 주목’

사업시행자, 편입 대상 주민들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법원, 주민들 생활·영업에 고도의 위협 가능성 등 이유로 기각 결정
이주대책 수립·시행 조건부 승인한 전북도, 조건 충족 관리감독 필요

속보= 익산 왕궁물류단지 편입 대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주대책 수립·시행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전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한편 향후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월 25일자 8면 보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왕궁물류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주)가 주민 6명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부동산의 인도를 명하는 단행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 주민들은 본안소송에서 다퉈 볼 기회조차 없이 생활이나 영업에 고도의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통상적인 가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결정의 이유다.

특히 재판부는 △왕궁물류단지 사업계획 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해 부관(조건이나 기한 등의 제한)을 붙일 수 있는 점 △전북도가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사업계획의 승인 조건으로 부가한 점 △사업시행자가 주민 이주대책으로 각 토지 100평 및 이주정착금 7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사업시행자의 약정 이행 의무와 주민들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민들이 항변하고 있는 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기각 결정의 이유로 밝혔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부동산 인도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부동산 수용 개시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 △명도 대상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의 비율이 약 0.87%에 불과해 가처분이 아닌 본안판결을 기다려 그에 따라 강제집행을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도 결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대해 주민 측 소송대리인인 고봉찬 변호사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시행 의무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서 법원이 강제적인 부동산 인도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주)의 이주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사업 승인권자인 전북도가 이주대책 수립·시행을 조건으로 명시해 사업계획을 승인한 만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승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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