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장례비 500만원 지급 결정
최영일 순창군수가 9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군수) 회의를 갖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고의 장례비 지원 등 모든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최 군수는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구림면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사망 피해자 4명에 대한 장례비를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면 오늘내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군수는 “사고와 관련한 중상자와 경상자의 경우에도 치료 기간이나 보험사의 치료비 심사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치료비 실비에 대해서도 선제적 지급을 검토하겠다”말했다.
특히 최 군수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장례위 구성을 농협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설치하기로 합의됐다”면서“순창군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피해자들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소 사고와 관련한 합동분양소 설치는 피해 유족들과 먼저 상의한 후 결정하기로 했으며 이후에도 모든 사항들을 유족들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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