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장수군체육회, 민선 2기 사무국장 연임 논란

사무국장 2회 연임 제한 규정 정면으로 배척
1차 이사회 임명동의안 가결⋯찬성 22, 반대 1

장수군체육회가 민선 2기 출범 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무국장 연임제한에 해당하는 전 사무국장을 재선임해 논란의 불씨를 낳고 있다.

장수군체육회는 지난 13일 장수읍지역활력센터 회의실에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무국장 임명동의의 건을 제1호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체육회장이 임명한 이사 23명 전원이 참석해 표결한 결과 찬성 22명, 반대 1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무국장 2회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배척되는 것이어서 군민의 이목이 쏠리며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선거 기간 불합리한 것을 정상화하고 각 종목단체와 소통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한정 회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임명을 강행해야만 하는 배후 사정에 체육인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타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사무국장 연임에 대해 사무국장 임기를 지방체육회 민선 1기 임기 시작일로부터 1회차로 기산하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군체육회 표준정관과 합치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부칙(2020. 12. 8. 법률 제17580호로 개정) 제7조의 ‘종전의 임명일’을 민선 1기 지방체육회 집행부의 임기 시작일로 해석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시·군 체육회의 표준정관 상 기존 지방체육회 임원 임기의 기산에서 사무국장의 연임 횟수를 불포함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은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시점(2016. 3.)으로 보아야 한다고 2월 22일자로 각 시·도체육회에 통보했다.

이는 통합 시점부터 민선 출범 전까지를 재임 1회차로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장수군체육회 B사무국장은 2019년 7월 15일 임명돼 6개월간 역임하고, 2020년 1월 16일 민선 1기 출범 후 3년간 사무국장직을 재임해 연임제한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한정 체육회장은 지난 6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정관 해석이 법률가마다 다르다”면서 “우리측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B사무국장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장수군청은 여기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수군청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결의된 B사무국장의 임명은 체육회 정관에 적시된 사무국장 연임 제한에 위배되는 것으로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다시 선임해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B사무국장 임명을 두고 장수군과 장수군체육회의 입장 차가 크게 상이한 가운데 이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장수군은 장수군체육회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지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진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오목대] 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오피니언[청춘예찬] 그땐 그게 전부였다 – 정신건강편

오피니언[금요칼럼]선호투표제가 대안이다

오피니언[기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이재명 계엄’ 한동훈에게 한동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