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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완주군의원,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허위사실"

명예훼손 법적 대응 밝혀

속보=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원이 29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자신과 관련한 완주군민 참여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완주복합행정타운 2차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청약신청을 해 당첨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은 미계약분(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받았다"며 업체(모아미래도)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공개했다.

성 의원은 또 시행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완주군에 거주하는 것처럼 1순위 청약신청을 했다고 지적했으나 용진면에 살고 있는 자신이 직접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으며, 업체측의 안내에 따라 계약을 했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완주행정복합타운 민간순위에서 임대아파트는 당초 2순위까지 합쳐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나 계약포기자가 상당수 있어 대기순서에 따라 개별계약을 했다. 오는 5월 입주예정인 임대아파트 프리미엄은 현재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위장전입, 군의원 당선⋯2억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 의혹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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