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법적 대응 밝혀
속보=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원이 29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자신과 관련한 완주군민 참여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완주복합행정타운 2차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청약신청을 해 당첨자로 선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자신은 미계약분(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을 받았다"며 업체(모아미래도)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공개했다.
성 의원은 또 시행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완주군에 거주하는 것처럼 1순위 청약신청을 했다고 지적했으나 용진면에 살고 있는 자신이 직접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으며, 업체측의 안내에 따라 계약을 했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배포해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완주행정복합타운 민간순위에서 임대아파트는 당초 2순위까지 합쳐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으나 계약포기자가 상당수 있어 대기순서에 따라 개별계약을 했다. 오는 5월 입주예정인 임대아파트 프리미엄은 현재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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