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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청 노송광장 주변 노상주차 허용된다

시, 7월까지 노송광장로 일대 107면 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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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송광장 주변도로 노상주차 허용 등 주차 정책을 확 바꾼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오는 7월까지 노송광장로 일대 노상주차장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노송동 시청 주변은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근 도로의 불법주정차가 일상화 돼 있다.  

이에 시는 차량 통행에 의한 사고위험이 비교적 적은 시청 주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하기로 했다. 

노상주차장은 노송광장로와 노송여울2길, 문화광장로에 총 107면이 들어설 예정으로, 준공 예정인 오는 7월까지 해당 구역별 공사기간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노상주차장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무인정산기를 이용해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노송여울2길 노상주차장은 인근 상인과 거주민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다른 공영주차장 요금 수준으로 검토 중이다.

시는 시청사 주변 외에도 향후 전북대 구정문(17면)과 대동로 공구거리(40면) 등에도 순차적으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해 부족한 주차 수급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상택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청사 주차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게 됐다”면서 “준공까지 도로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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