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권역, 종합경기장 부지 전체 지구단위 토지이용계획 정립 우선돼야"
"정부예산 투입, 도시재생도 '개발'…주민 일하고 쉴 수 있는 거점 고려를"
도시재생법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우선' 명시, 도시재생 중점추진방향 시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투자자 및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유형은 대상지역의 특성과 사업규모에 따라서 5가지로 구분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와 생활편의시설 공급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유형부터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지원형',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표로 보행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일반근린형', 쇠퇴한 원도심 상권과 공공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중심시가지형', 새로운 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기반형'이다.
이 중 국비지원 규모가 가장 큰 '경제기반형'으로 추진 중인 덕진권역 도시재생과 관련해 시는 주민협의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전주지역에 새로운 경제 거점을 조성하려면 종합경기장 부지 일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철모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명예교수)은 "덕진권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경우 메타버스 등 신성장 산업을 바탕으로 창업거점공간을 조성해 도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등 일부 사업추진방향에 변화가 생겼다"며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종합운동장 부지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 토지이용계획이 우선적으로 정립돼야 시민 의견이 오롯이 반영된 당초 공모 취지에 맞게 경제기반형 계획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과 재생사업의 목적을 두고 물리적 공간 변화 뿐 아니라 주민 공동체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황지욱 한국도시재생학회 상임이사(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은 정부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일과 쉼이 가능한 거점공간을 만드는 데 주목적이 있다"며 "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재생과 개발은 각자 필요성이 있고, 서로 완충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곧 도시가 자생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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