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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찰서, 청소년 개인형 이동수단 범법행위 선제적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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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유니텍고등학교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교육                /장수경찰서 제공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가 최근 청소년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으로 야기되는 범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안전교육에 나섰다.

이에 지난달 27일 전북유니텍고등학교(장수군 장계면 소재) 전교생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청소년 범죄 예방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지식 부족으로 범법행위에 노출되고 있어 올바른 정보 제공과 특히 신종 학교폭력 중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통해 킥보드를 대여한 뒤 피해자에게 이용요금을 결제케 하는 ‘킥보드 셔틀’ 사례를 설명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정의와 종류, 무면허 운행·16세 미만 어린이 탑승 금지, 1인 탑승 원칙, 안전모 미착용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운전면허증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가 필요하고 면허취득 방법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음도 고지했다.

정덕교 서장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특히 대다수 학생이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며 전동 휠, 전기 자전거, 초소형 전기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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