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최한주 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안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장정복 의원과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24일 원안 가결됐다.
장정복 의원(나선거구)이 발의한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장수군이 상위 법령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의원 발의를 통해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장정복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소방 활동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한주 의원(나선거구)도 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을 임업, 어업과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 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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