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환자 존엄성 보장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 시행
가족 대신해 의료, 재산관리, 사회보장 이용 등 지원
전주시가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공공후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현재 법원의 심판청구 인용 결정으로 공공후견인이 치매노인의 안부 확인, 병원 진료 동행, 복지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대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돕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치매환자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지정돼 △사회복지·의료서비스 신청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무 처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의 안전망이자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공공후견인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주관 법정 의무교육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추천된다. 이후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청구 요청·판결이 되면 공공후견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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