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임차료·월세 지원 주택바우처 사업 대상자 접수중
2020년 부터 자체지원,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 지원
전주시가 '전주형 주거급여'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주거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는 저소득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전주시가 자체 시행중인 사업으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7% 초과·60% 이하의 민간 월세 주택 거주가구로,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9만 원, 3인 가구 11만 원, 4인 가구 12만 원, 5인 가구 13만 원, 6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긴급복지 지원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관할 구청에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련 문의는 전주시 건축과(063-281-2198)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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