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주 군의원,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종섭 군의원, 장수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 제352회 임시회에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한우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한우농가의 안정적인 한우 생산과 우수 종자 개량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우수한 한우 종자 보급과 이식을 통한 우량 한우 생산과 관내 한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섭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1월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그동안의 법률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주력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종섭 의원은 법률 시행에 맞춰 장수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따라서 장수군은 스토킹이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피해자는 법률 서비스나 주거, 자립 서비스, 치료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취학 지원도 가능하다.
이종섭 의원은 “스토킹은 살인, 구금,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고 여성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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