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정덕교 서장)가 검사 사칭해 현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전화금융사기 범죄 일당은 피해자에게 광주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된 통장이 발견되었으니 서류 인증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보내라”고 재촉했다.
이에 피해자가 인증번호를 보내자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사건 추적을 위해 통장의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200만 원을 보내면 수사 후 환전해 주겠다”고 기망했다.
이에 피해자는 대출받은 300만 원과 적금 900만 원을 해약해 현금을 마련한 피해자는 곰곰이 생각하니 수상함을 느껴서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협조를 통해 장수군 천천면 00학교 부근에서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 후 조사과정에서 동일 수법 등 수십 회의 여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다른 공범들도 수사할 방침이다.
정덕교 서장은 “전화금융사기 피의자가 2회에 걸쳐 편취를 시도한 특이 사례로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로 피의자를 검거하게 된 것이다”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에서는 절대 금품을 요구하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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