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23호의 가격(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7월 17일 123호에 대한 가격산정 및 검증을 완료했다.
열람대상은 미공시 개별주택 8호를 제외한 123호이며,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격확인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안군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5일까지 개별통지하며,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9월 26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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