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시의원, 임시회 본회의서 시정질문 통해 사업 지연 지적
시 "재정 부담 최대 문제, 소송 끝나는 대로 시민 공익사업 추진"
전주 북부권 개발과 관련해 해묵은 지역 현안으로 자리잡은 '기무부대 부지 활용'과 관련해 시의회에서 집중 질의가 제기됐다.
지난 1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혜숙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기무부대 부지 매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시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무부대 부지 활용에 대해 여러 차례 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지만 시일이 지체되면서 토지 매입가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며 "기무부대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나 도심 한가운데 편입된 상황인데 부지 활용은 고사하고 매입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북부권 도시개발과 상권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부지매입이 지연된 가장 이유는 재정부담이 가장 크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부가 창설되면서 전주를 포함해 전국 기무부대 중 4곳에 대한 이전이 결정됐고, 국방부와 기재부에 주민공공복리시설 지원, 국가기관 유치, 국유지활용 토지개발 선도사업, 에코시티 개발 이전 가격으로 매각 및 분할 상환 시 이자 면제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부지매각 등 세입조치 외에는 불가하므로 기무부대 부지에 대해 '공개경쟁 입찰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밝혔고, 전주시는 기무부대 부지를 매입해 주민편의시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해 기준 약 350억원 규모로 감정됐으며, 전액 시비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인데 매입 이후 개발사업비를 포함하면 전체 사업비가 크게 늘어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시가 지난 4월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과 부지매입에 대한 분할 상환 방식 등 매입 방안을 협의해왔지만 해당 부지에는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관련 절차가 모두 종료될 떄까지는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1956년 국방부가 35사단 군부대 부지를 확보할 당시 민간에게 적법한 보상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 민사소송으로, 지난 4월 1심에서 국방부와 전주시가 승소했는데, 원고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부지 매입에 전북교육청이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체들간 공개경쟁이 진행돼 매입비용이 폭등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이에 대해 "공공목적으로 전주시나 도교육청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기무부대 부지에 대해 국가기관 유치 등 국가사업으로 검토한 바 있는 만큼 같은 차원에서 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도 부지 활용방안의 하나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부지 관련 소송이 끝나는 대로 부지매입 방안 협의 후 기무부대 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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