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가구 늘면서 '동물등록' 필요성 커져
전주시 등 각 지자체 통해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건 과태료 면제로 자발적인 등록 유도
반려인 인식 개선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주지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되는 가운데,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에만 반려견 신규·변경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동물등록 홍보에 나선 결과이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공장소 등 일상 속에서 불편 없이 공존하려면 지속적인 반려동물 관리 개개인의 인식 개선 등 자구 노력등이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반려견 2278마리가 신규 등록되거나 변경됐으며, 월별 건수를 볼 때 8월이 422건으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달 온라인(시청 홈페이지·SNS 등)과 도심 공원 등에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홍보하고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변경 신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운영됐다.
시 동물정책과 직원들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세병공원, 신성공원, 지시제 공원,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앞 광장, 기지제 공원, 문학대공원 등 반려견 산책 등이 활발한 도심 공원에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홍보와 함께 반려견 산책시 목줄 착용과 배변 수거 등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을 진행했다. 반려동물 관련 상담과 민원 청취 등 소통시간도 가졌다.
하지만, 과태료 면제 기간에만 동물등록이 집중된 이유를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고 있는 추세 속 성숙한 반려 문화가 자리잡으려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시 단속이나 과태료 면제 등에 그치지 않고 성숙한 반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반려견 동물등록 신고와 관련해 홍보와 자진신고기간 운영, 집중단속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자진신고기간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반려견 동물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올해도 이달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집중적으로 현장단속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비롯해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침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의 전국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2013년 시행됐고, 2014년 7월부터는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과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이 기간에는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준다.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전주지역 40여 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주소 변경 등의 단순 변경 신고는 정부24(www.gov.kr)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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