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과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부실공사 방지와 에너지 공급 지원 조례안이 가결돼 군민 안전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 설계,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군민 안전을 도모하고 관급 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훈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을 마련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전성,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군민 연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한주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과 공동구매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이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