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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최한주 장수군의원 발의 '민생돌봄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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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광훈 군의원, 최한주 군의원

장수군의회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과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부실공사 방지와 에너지 공급 지원 조례안이 가결돼 군민 안전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 설계,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군민 안전을 도모하고 관급 공사의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광훈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과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 사항을 마련해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안전성,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장수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및 공급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회의 기능에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군민 연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한주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과 공동구매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이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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