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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지역에 관광협의회 생긴다

가칭 ㈔진안군관광협의회, 창립 발기인대회…회원 모집·사업시행 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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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군관광협의회 발기인 대회를 마친 후 이재동 창립준비위 위원장(사진 앞줄 왼쪽 3번째)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진안군

진안지역에 조만간 관광협의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칭 ‘사단법인 진안군관광협의회’는 지난 15일 마이산 에코타운에서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이날 대회에는 지역 내 관광관련 사업자와 지역 내외 관광전문가로 구성된 발기인 9명이 참석했다. 군청 관광부서 공직자, 관광협의회 창립 준비단원 등 15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9명의 발기인들은 이날 진안지역 관광발전을 위한 공적 이익 추구 등을 법인 창립의 목적으로 삼고 그 취지문을 확정했다.

이날 대회에선 가칭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재동 이사장이 발기인대표이자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발기인들은 사단법인 회원모집 절차와 공고문을 확정했으며, 재산출연(일반회원 입회비·연회비 등)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지역 내외 관광 관련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둘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재동 창립준비위원장은 “지역관광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며 “전략적 관광사업 추진과 체류형 관광촉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진안지역이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관광협의회는 관련 법령과 상급 주무관청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침에 따라 창립 절차를 밟는다. 50명 이상의 회원과 2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조성한 후 법인형태로 출범하며, 도 승인과 법인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창립준비위원회는 다음달초까지 회원모집과 출자금 모금을 완료하고, 다음달 15일 창립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창립준비위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지역 관광관련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 지역 관광에 관심 있는 주민 등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계자를 회원으로 모집한다. 창립된 협의회는 지역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을 협의하고 사단법인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 달성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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